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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주점에서 업주인 D과 남편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1. 12. 30. 0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F와 함께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업소 진열대에 놓여있던 장작(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 주점 입구 쪽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치고, 이에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G(여, 34세)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이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및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40세), G(34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추송서 동영상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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