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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21 2013가합3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55,580원 및 그 중 97,515,37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1.부터, 11,140,2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업의 기술과 경영향상 등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1853-1 외 5필지 답 11,085.4㎡ 지상에 가축 조사료가공시설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다. 밀양시장은 농지법 제1항, 제6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009. 12. 10. 97,515,370원, 2011. 10. 24. 11,140,21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부과일 무렵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농협법 제8조는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농협법 규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농지법 규정의 특별법으로서 농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원고에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위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받은 농지보전부담금 108,655,580원(= 97,515,370원 11,140,2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농지법, 농협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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