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21 2013가합3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55,580원 및 그 중 97,515,37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1.부터, 11,140,2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1853-1 외 5필지 답 11,085.4㎡ 지상에 가축 조사료가공시설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다. 밀양시장은 농지법 제1항, 제6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009. 12. 10. 97,515,370원, 2011. 10. 24. 11,140,21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부과일 무렵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그럼에도 원고에게 위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받은 농지보전부담금 108,655,580원(= 97,515,370원 11,140,2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