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2019나200273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나2002733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유헌기, 오기은

피고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백준기, 표동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6가합546475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A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0,913,058원 및 그중 3,086,249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1,993,812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각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5,832,997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 A이,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5,164,478원 및 그 중 241,362,568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810,910원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84,417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판결 이유 제6면 18, 19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20행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J병원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9면 16행, 17행의 "고령의 여성환자로서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원고 A의 상태"를 "고령의 여성환자로서 골감소증이 있는 원고 A의 상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9면 21행에서 제10면 4행의 "원고 A은 당시 만 63세의 고령의 여성 환자에다가 골다공증의 기왕증마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고령의 여자 환자의 경우 가벼운 외상에서도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A이 호소하는 증상 및 원고 A의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X-선 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를 "원고 A은 당시 만 63세의 고령의 여성 환자에다가 골감소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A이 호소하는 증상 및 원고 A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X-선 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골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3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가 비록 2016. 5. 19. 시행한 위 X-선 검사 결과 원고 A의 뼈에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나, 당시 미세골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 원고 A에게 추후 증상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CT 검사 내지 MRI 검사를 권유하기도 한 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이 있어 안정가료를 하여야 함에도 많은 보행을 하는 등으로 그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3면 3행에서 5행의 "만 63세로 고령인 원고 A의 나이와 골다공증 등 뼈에 관한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던 원고 A의 기왕의 건강 상태"를 "만 63세로 고령인 원고 A의 나이와 골감소증 등 원고 A의 기왕의 건강 상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3면 18행에서 제14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적사항 : G생 여자

○ 의료사고 발생일 : 2016. 5. 19.(위와 같이, 2016. 5. 19. 시행한 X-선 검사 당시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채 만연히 뼈에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A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원고 A의 우측 고관절 대퇴골경부 골절을 안정골절 내지 불완전골절에서 전위성 골절로 전환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 의료사고 발생 당시 연령 : 만 63세 10개월 22일

○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17. 6. 26.까지(원고 A은 가동연한 종료일 전인 2016. 12. 31.까지의 일실수입만 구하고 있다)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일용노동자 보통인부 노임

○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입원치료일인 2016. 6. 30.까지는 100%, 그 이후부터 원고 A이 구하는 2016. 12. 31.까지는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대해서 고관절 부전강직 II-D 무통의 인공관절치환술 항목 준용)

○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64,983원

원고 A은 2016년부터 Q그룹 소속 내의 여러 부동산컨설팅회사(R 주식회사, 주식회사S, 주식회사 T, 농업회사법인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에서 부동산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9,909,483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그 이전 약 12년간 레스토랑을 적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 B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위 급여도 원고 B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세금처리를 하였는바, 월 평균 29,909,483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 A의 일실수입 손해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27호증, 갑 제30호증 내지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Y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V 등 그 주장하는 일부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이 주장하는 위 각 회사의 구체적인 인적·물적 조직형태, 영업형태, 급여 내지 각종 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그 금액, 기타 임금체계 등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고, 원고 A의 위 각 회사에서의 직위 내지 직급, 업무방식, 급여 내지 각종 수당의 수령방법 및 그 금액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원고, A이 주장하는 원고 B 명의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돈이 실제로 원고 A이 지급받은 것임에도 단지 원고 B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인지, 그 지급받았다는 돈이 위 각 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급여 내지 수당인지, 비고정적으로 수령하는 다른 명목의 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 주장과 같은 고액의 돈을 고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5면 18행의 "50,000원"을 "7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면 5행,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의 책임비율이 20%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3,913,058원[(일실수입 4,164,983원 + 기왕치료비 9,969,060원 + 향후치료비 5,431,248원 = 19,565,291원) x 0.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면 9행, 10행의 "골다공증 등 뼈에 관한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던 원고 A의 기왕의 건강 상태"를 "골감소증 등 원고 A의 기왕의 건강 상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면 12행의 "원고 A의 위자료는 2,000,000원"을 "원고 A의 위 자료는 7,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면 15행에서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0,913,058원(= 재산상 손해 3,913,058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그중 기왕치료비 1,993,812원을 제외한 나머지 8,919,246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086,24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6. 5. 19.부터, 제1심에서 인용된 기왕치료비 1,993,812원에 대하여 치료비 지출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8.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위 8,919,246원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5,832,99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6.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6, 5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원고 A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철우

판사 김형진

판사 원종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