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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14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동하여 129,17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8. 4. 13. 13:25경 D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메탄올작업장 앞 도로를 후진하였다가 우회전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G을 이 사건 차량 우측 앞에서 두 번째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2018. 4. 15.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G의 아버지이고, G의 어머니인 H와는 이혼하였다.

다.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18, 19호증, 을 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와 피고 C는 공동하여 G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작업장 내에서 이 사건 차량 등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G은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통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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