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2. 12:4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D 25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는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대형견인차, 1종 구난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는 차에서 술을 마시고 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 차를 조금만 후진해 달라고 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당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의 업무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