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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4 2015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2014. 12. 31. 09:00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 주차된 H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I(여, 22세)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앞좌석에 앉아 있던 E은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 대주라.”, ”3대 1로 하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녀의 허리를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피해자가 아닌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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