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 나.죄: 징역 2월, 판시 제2, 3, 4, 5, 6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②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③유가증권위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합계 약 6,2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