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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정43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4.76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2. 12. 7. 10:20경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에 있는 갈산도 남동방 약 200m 해상에서 대구를 포획하기 위하여 호망어구 고정용 닻을 해저에 설치한 후 출항지인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이수도항으로 위 B를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 비가 내려 시정이 좋지 않았고 그 곳은 평소 소형어선들이 조업을 위하여 자주 운항하는 해상이었으므로,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으로서는 선박 레이더를 철저히 살피고 승선 중인 선원으로 하여금 견시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B를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C(1.07톤, F.R.P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의 선수 좌현 부분으로 위 C의 좌현 중앙 현측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C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및 흉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중앙 현측 선체 부분과 선미에 설치되어 있던 선외기 엔진(머큐리 115마력)을 파손시켜 위 C를 파괴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구획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이나 어구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과 같이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에 있는 갈산도 남동방 약 200m 해상에서 호망어구 고정용 닻을 설치한 후 2012. 12. 14.경부터 2013. 2. 10.경까지 대구 등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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