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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16 2018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4:58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 옆 소로 길 방면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고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0세 )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 15:10 경 대전시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 진단서,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사고원인),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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