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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4. 5.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를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하여 광주 남구 독립 로에 있는 대성 사거리를 백운 교차로 쪽에서 월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 남, 52세) 운전의 F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우 슬관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건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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