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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7 2018고단3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주택가 도로를 성내천로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4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8. 6. 11: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상세 불명의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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