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75-40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방향에서 연가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10km로 후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주택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0. 03: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과실도 상당한 점, 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합의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