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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6 2020노90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8. 15.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2020. 6. 17. 출소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하순 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특수 재물 손괴의 범행을 저지르고 2020. 7. 30.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며칠 후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재차 침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을 억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있지 않아 또다시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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