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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04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22: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창문과 출입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약 17일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여성이 혼자 있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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