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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나11585 판결
근저당권말소
사건

2020나11585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단18912 판결

변론종결

2021. 8. 26.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9. 6. 8. 접수 제302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 6. 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피고에 대한 부양과 관련된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2009. 6. 8. 접수 제30291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전주지방법원은 2020.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1) 위 채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9. 6. 8.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라 할 것인데, 그 채권의 변제기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09. 6. 8.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6. 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6. 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2019. 6. 8. 이전 및 이후에도 수차례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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