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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0 2019가단525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3. 9.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C에게 1,5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3. 11. 30.로 정하였고, D은 원고 및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2.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채무자 원고 및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공동담보로 C 소유의 같은 건물 E호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2008. 11. 17.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에게 2007. 12.말경 1,500만 원, 2008. 11. 17.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11. 17. 해지 약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위 2008. 11. 17.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11. 18.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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