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3. 9.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C에게 1,5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2003. 11. 30.로 정하였고, D은 원고 및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2.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채무자 원고 및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공동담보로 C 소유의 같은 건물 E호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2008. 11. 17.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에게 2007. 12.말경 1,500만 원, 2008. 11. 17.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11. 17. 해지 약정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위 2008. 11. 17.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11. 18.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