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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8 2018고단1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수리공으로 피해자 B( 여, 46세 )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2:45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보일러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 자로부터 “ 여기서 뭐하고 있냐.

빨리 가라.” 는 등의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얼굴에 1 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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