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6:02 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상가 건물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E(31 세, 여) 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 처벌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