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3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이 소개한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쥐고 있는 핸드폰을 뽑으려는 반동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벽에 부딪친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진실을 알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팔을 잡아당기며 달려드는 것을 소극적 저항방법으로 뿌리치다 일어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식당을 나갔고, 피해자가 이를 쫓아 나가 빼앗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손으로 휴대폰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오히려 자신의 물건을 회복하려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