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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105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 중 별지6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 6 내지 13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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