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5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6, 7, 8,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