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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07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C은 2005. 3. 19. 사망하였고,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 대 458.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3.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4. 18. 원고, E, F,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공유물분할 소송 경위 등 1) 원고는 2005. 9. 16. E, F, G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748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H은 위 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I의 담당변호사로서 위 소송을 수행하였다.

3) 위 법원은 2005. 1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E, F, G에게 각 1/4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5.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 위 화해권고 발령 직후인 2005.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2. 16.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부동산임의경매 절차 진행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06.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 K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06. 11. 2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6.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4/8 지분에 관하여 L,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구상금 소송 및 채권가압류 1 E은 자신, F, G의 선정당사자로서 2006. 12. 12.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1006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무렵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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