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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2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30. 21:45경 대구 동구 B마을 부근에서, 채팅 어플 ‘영톡’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80에 있는 고산역 부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보여주면서 “나 경찰이다. 성매매로 잡아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에 위 수갑을 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고산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 “성매매특별법으로 체포한다. 한 달간 남자친구 할래 아니면 경찰서 갈래 ”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수갑을 풀어주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로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에 있는 고모역 부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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