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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10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2 원심법원은 피해 자인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억 5,16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5.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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