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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의 이유 무죄부분)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 뺨을 2회 때렸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경찰에서는 현장에 있던 친구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모두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 B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점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매우 불분명하므로 그러한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양형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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