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02: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이 평소 돈을 잘 주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요강을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오줌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에 뿌리고, 요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