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7 2015고단82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12: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의 집 대문 앞에서, 이웃주민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대해 항의하면서 피해자 F을 상대로 “이 미친 노망난 놈아. 어 미친 노망난 놈아 미친 개소리를 누가 하노 야이 미친것들아 노망난 것들아 그 미친놈이 엄마한테도 그러고 나한테도 그러고 ”라고 수 차례 욕설하고, 피해자 E을 상대로 “미친 개소리를 하고 다닌다 야 이년아 느그 애비가 미친년아 너그 애비 나오라 해라 전화해라고 빨리 이년아 야이 미친 것들아 노망난 것들아 야이 노망난 것들아 ”라는 등 수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