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25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8-4 소재 ‘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응급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 (D), 주소( 광주시 E, *** 호 )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술 및 입원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2,148,26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자료 회신)
1. 진정서, 다보스병원 의료기록, 응급 간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