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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 남동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D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8,737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6.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합계 1,427,790원의 보험 급여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 남동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D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6,630원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3번 ~168 번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금 774,124원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1. 요양 급여 명세서

1. 내사보고( 피도 용인 D 상대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내사보고 (C 내과의원 상대 E 진료사실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보험 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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