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2 2018가단1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8. 5,000만 원, 2013. 4. 2.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