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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746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부남인 원고는 2012. 4.경 ‘C’이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숍을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18. 5,000만 원, 2013. 4. 23.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위 9,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며,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한 금원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부부간에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쉽사리 증여라 단정할 수 없고, 남녀 간의 내연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바, 금원의 수수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여부는 금원수수의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4. 26.경 피고가 운영하던 웨딩드레스 숍을 인수하면서 피고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후 피고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갖기도 한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9,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인 2012. 8. 7.경 3,000만 원, 2012. 9. 12.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적이 있는데, 피고는 위 4,000만 원을 자신의 위 웨딩드레스 숍 운영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③ 피고는 2013. 1. 11. 원고에게 위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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