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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0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업무 방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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