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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5노143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의료법인 축령 복음 병원장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회신 결과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심신 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거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 회복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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