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