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회사 E 공장의 해고자, 피고인 B은 D 회사 E 지부 F 사무장, G, H은 금속노조 D 지부 전주위원회 대의원, I은 같은 위원회 위원장이다.
D 주식회사 전주공장( 이하 ‘ 전주공장’) 엔진부서 부서 장과 노조의 엔진 부 대의원 대표는 2008년 경 회사의 설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 가동률을 80% 로 고정하여 운영( 가동률 고정 생산 방식) 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전주공장은 상용차 생산라인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0. 7.부터 2014. 8.까지 엔진공장에만 29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5. 4.부터 2016. 6.까지 23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2013년 경 위 합의를 갱신하였다.
하지만, 2015. 1. D의 전주공장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위 생산라인 가동률 고정으로 인해 ‘ 몰아치기( 일정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라인의 각 근로자의 작업구역에서 근로 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엔진이 자신의 구역으로 들어오면 작업을 해야 함에도, 자신의 작업구역을 이탈하여 엔진이 자신의 구역에 들어오기 전에 작업을 하는 방식 )를 통한 목표 (7.5UPH 기준) 달성 후 조기 가동 중단(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및 조기 퇴근, 평일 생산실적 은폐 후 휴일 특근( 이미 생산된 물량을 은폐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특근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불필요한 특근 실시 )으로 활용’ 등의 폐해가 있는 것이 드러나 해당 관리자들( 지원실장 및 팀장) 이 문책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전주공장은 2020년까지 4천억 원 투자를 통해 공장 생산량 증대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위와 같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2015. 2.부터 공장설비 현대화 등을 이유로 위 ‘ 가공율 고정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