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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3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고단 3508(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CBR125 오토바이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 희망자인 피해자 E에게 “ 대금 150만 원을 5개월 할부로 1개월에 30만 원씩 보내

달라.

일단 30만 원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84,9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고단 3875(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S6 앳 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 희망자인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같은 날 47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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