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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누3698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면 5, 7행의 “M빌딩”을 “L빌딩”으로 각각 수정 4면 13행의 “않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E그룹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이고 그 일부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일 뿐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가 수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4면 13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이 사건 건물은 E그룹 계열사 전체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다른 계열사들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5면 아래에서 4행의 ”그러나” 다음에 “갑 제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을 추가 6면 3행의 “9명 중 3명”을 “9명은 원고 외 2개 법인 소속으로 그 중 3명(재무팀 상무와 경영감사팀 상무 및 팀장)”으로 수정 6면 7행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회장실, 부회장실, 기획조정실, 회의실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1. 9.부터 2015. 5. 12.까지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총 34회 중 21회에서 이사 7명중 4명 이하 즉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기획조정실장의 참석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참석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는 사외이사인 사실』 6면 8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그러고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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