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료품 납품을 가장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시장에서 피해자 C(56세, 여)에게 전화로 ‘내가 거래하는 전라북도에 있는 선운사라는 사찰에 납품할 쌀과 과일을 사야 하는데, 물건 값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D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물건을 살 때 카드결제를 하면 30% 할인이 되는데, 지금 나는 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결제로 하고, 2~3일 후에 수금할 수 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카드, 롯데카드, 기업은행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와 피해자 남편 명의의 우리은행카드를 각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E 등지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채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2015. 12. 24. 이전까지 총 43,760,000원 상당을 사용하였으나 그 중 1,7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경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4.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가야 현대 아파트를 경매 물건으로 잡아 놓았는데, 약 1억 8,000만 원인데, 현재 돈이 9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빌려주면 조만간 경매물건 매도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