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각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4. 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D과 E에 대한 기업 회생신청을 하여 2016. 7. 22. D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 반면 E에 대하여는 2015. 9.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6조에 따른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과 별개의 회사인 E를 설립하고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잠시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일이 밀려 영업비용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정리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중국 공장을 처분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에 중화 인민 공화국 대련 지역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는 J 유한 공사를 14,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5.까지 위 매매 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과 직원들 급여, 거래처 물품대금과 같은 운영비로 지출해 버렸고, 무리한 공장 증축 등으로 인하여 2013년도 E 영업 손실로 2,300,000,000원 상당이 발생하자 금융기관들 로부터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를 받고 추가 대출 요구도 거절되는 등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당좌어음 교환자금, 사채 등의 채무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4,000,000원, 2014. 8. 25. 공소장 기재 ‘22.’ 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