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지정에 따라 명예희망퇴직 신청을 한 후 퇴직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조항과 병가조항 위배를 이유로 행한 회사의 해임처분과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명예희망퇴직자로 확정된 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지급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지정에 따라 명예희망퇴직 신청을 한 후 퇴직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조항과 병가조항 위배를 이유로 행한 회사의 해임처분과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명예희망퇴직제도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정년에 달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 통상의 퇴직금 외에 추가로 위로 또는 보상의 명목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통상의 퇴직금과 그와 같은 특수한 목적하에 설치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은 양자의 법률적 성질과 발생요건이 다르므로, 명예희망퇴직자로 확정된 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희망퇴직장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4조 [2] 근로기준법 제34조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태규)
피고(반소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근식외 1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5,685,807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부터 1999. 6.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76,082,4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금 6,485,807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8.경 피고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1990. 8.경 선임연구원으로 승진되어 광대역이동멀티미디어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중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비 절감 등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1998년 봄경 피고와 시스템 공학센타가 통합하게 됨으로써 인원을 감축해야 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4.경부터 각 직급의 20%씩을 퇴직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같은 해 5.경 각 직급에서 그 동안의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하위 20%에 드는 330여명을 퇴직대상자로 선별한 다음 같은 해 6. 1.자로 개개인에게 퇴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었는데 원고도 그 통보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구조조정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8. 3. 30.자로 희망퇴직제도를 신설하여 같은 해 9.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퇴직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직하는 직원들을 명예희망퇴직자라 하여 퇴직금 외에 종전 명예퇴직자들의 퇴직금에 가산 지급되는 명예퇴직금 산정방식보다 더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직원들은 1998. 6. 30.까지 퇴직절차를 종료하고 퇴직하도록 하되, 다만 1998.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근속연수가 15년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속연수가 15년이 되는 경우에는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과세되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과세액만도 상당액 차이가 난다며 위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속연수가 15년이 되는 날을 퇴직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퇴직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받고 피고의 방침에 따라 사직하기로 하여 1998. 6. 1. 명예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1998. 6. 15.자로 명예희망퇴직자로 확정되어 같은 달 30. 퇴직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던 중인 1985. 9.경 프랑스 파리 6대학에 유학을 가 1988. 9.까지는 피고 연구원의 직원으로서 유학생활을 하고, 유학기간 연장신청이 거부되어 그 다음부터 1990. 10.까지는 무급 휴직처리된 상태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귀국하여 복직한 사실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무급 휴직 처리된 기간 때문에 1998. 9.이 되어야 비로소 근속연구가 15년이 될 수 있었고, 위에서 본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근속연수 15년을 채우고 퇴직하기 위해 1998. 9. 18.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피고는 1998. 6. 19. 원고에게 1998. 9. 18.부로 명예희망퇴직을 명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명예희망퇴직자로 결정된 후 새 직장을 구하던 중 소외 루센트 테크놀로지이즈(LUCENT TECHNOLOGIES,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원고는 1999. 2. 23. 현재 소외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소외 회사에게 피고로부터의 퇴직일이 1998. 9. 18.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소외 회사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바로 입사하라고 하여, 원고는 1998. 6.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되 피고 연구원으로부터 퇴직하는 날 이후인 같은 해 9. 21.까지는 수습사원으로 그 다음날부터 정식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말경까지 소외 회사와 피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다가, 새 직장인 소외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에 휴가를 내고 소외 회사에 충실히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직속상사에게 병가를 내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 소속 담당의사로부터 지방간, 고지혈증, 고뇨산혈증 등으로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의 인사담당부서로부터 같은 해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병가를 받고, 또 같은 해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병가를 연장받아 피고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998년 7월분 및 8월분 급여를 수령하면서, 한편으로 병가기간 중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자 소외 회사에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징수하여 납부했고, 1998. 8.경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이 이중으로 납부되자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비로소 원고가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받은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중복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1998. 8. 25.경 원고가 피고 인사규정 제29조 겸업금지조항 및 근무요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병가사유조항에 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같은 해 9.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5.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전날인 1998. 6. 21.자로 원고를 해임하고, 같은 달 19.자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하는 징계처분을 확정하였고,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청구도 기각되었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예희망퇴직자로 선별되어 퇴직을 종용받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예희망퇴직신청을 했던 것이며, 근속연수 15년을 채우게 되면 명예희망퇴직장려금에 대한 세금이 감경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을 1998. 9. 18.자로 해 주었던 것이나 사실상 원고는 1998. 6. 19.자 인사발령으로 명예희망퇴직자로서 피고에서 퇴직하는 것으로서 확정되었고, 통상 위와 같이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실제 퇴직일이 얼마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새 직장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근무를 면해 주거나 또는 퇴직하는 직원들이 다른 직장에 취업할 경우 1개월 정도 중복근무를 인정해 주는 것이 피고의 관례였으며, 또 원고가 병가를 낼 당시 직속상사 등으로부터 양해를 받았고 인사담당부서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질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 주었다는 등의 제반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원고가 겸직금지조항과 병가조항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선별되어 퇴직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보받고 피고의 방침에 따라 사직하기로 하고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명예희망퇴직 대상자가 근속연수 15년을 채우게 되면 명예희망퇴직장려금에 대한 세금이 감경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퇴직일을 1998. 9. 18.로 선택하자 퇴직일을 같은 날로 배려해 준 사실, 원고가 병가를 낼 당시 직속상사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의 인사담당부서에서 원고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질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내 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병가를 낼 당시 직속상사나 인사담당부서에서 원고가 새로 취업한 소외 회사에 충실히 다니기 위하여 병가를 낸다는 사정을 알면서 병가를 내 주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증인 황선호, 오석록의 각 증언에 의하면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았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피고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사실(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통보된 330여 명 중에서 260명 정도가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명예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에서도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의 퇴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퇴직되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하여 피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황선호의 일부 증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되었다거나 원고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 명예희망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실제 퇴직일이 얼마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새 직장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근무를 면해 주거나 또는 퇴직하는 직원들이 다른 직장에 취업할 경우 1개월 정도 중복 근무를 인정해 준 피고의 관례가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러한 관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개월간 병가를 받아 다른 직장에 취업한 이 사건의 경우 주장과 같은 관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며, 나아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있어서 징계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겸업금지조항 및 병가사유조항에 위배하여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경위, 근무한 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해임처분을 택하고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하였다 하여 그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은 피고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들에게 사직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명예희망퇴직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할 수는 있어도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희망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방침에 따라 사직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명예희망퇴직일자에 퇴직할 때 비로소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명예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희망퇴직을 하기 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해임처분을 택하고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나아가 명예희망퇴직장려금도 일종의 퇴직금이라 할 것인데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해임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명예희망퇴직제도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정년에 달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 통상의 퇴직금 외에 추가로 위로 또는 보상의 명목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통상의 퇴직금과 위와 같은 특수한 목적하에 설치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은 양자의 법률적 성질과 발생요건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 일종의 퇴직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에 의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지급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98. 6. 30.자로 퇴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희망퇴직장려금에 대한 세제상의 이익을 보기 위하여 같은 해 9. 18.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1998. 9. 18.부로 명예희망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주어 원고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에 대한 세제상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사실, 원고는 1998. 6. 30.자로 피고에서 퇴직하여 새 직장인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같은 해 9. 18.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여 명예희망퇴직장려금에 대한 세제상의 이익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에 병가를 내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피고로부터 1998년 7월분 및 8월분 급여를 수령하고, 위 병가 기간 중 다른 직장인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신뢰를 배반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사실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해임처분을 택하고 명예희망퇴직 발령을 취소하였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1998.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병가를 받아 1998. 6. 22.부터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피고에 의하여 인사규정 제29조 겸업금지조항 및 근무요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병가사유조항에 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1998. 9. 5.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전날인 1998. 6. 21.자로 해임되어 피고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6. 22.부터는 피고와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998. 7. 21. 금 2,541,427원, 같은 달 31. 금 347,000원, 같은 해 8. 21. 금 2,450,380원, 같은 달 31. 금 347,000원, 합계 금 5,685,807원(2,541,427원+347,000원+2,450,380원+347,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8년 7, 8월분 급여명목으로 금 800,000원을 더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급여명목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5,685,80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급여명목 금원을 최후로 수령한 다음날일 1998. 9.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6.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