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일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민)
변론종결
2015. 6.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2,47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89.45/990 지분(이하 ‘원고 종전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99.29/990 지분(이하 ‘소외 1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9. 11. 원고를 포함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28명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2가합6261호 지분이전등기절차인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부본의 최종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외 1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03. 1. 13. 공유자들 중 소외 4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며, 위 법원은 2003. 4. 1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2,472.4m²의 소외 1 지분 중 각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선행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 11. 13. 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소외 2,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이 소외 1의 재산을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19.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 종전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외 2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4247호 로 ‘소외 1이 2003. 1. 13. 그 공유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소외 2 등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 중 ‘소외 2 등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에게 소외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29. 소외 1 지분 중 72.9541/99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3.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지분 중 13.2472/990 지분에 관하여는 2010. 7. 30. 소외 3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3.2472/990 지분에 관하여는 2010. 7. 30. 소외 11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지분 중 나머지 46.4597{= 72.9541 - 26.4944(= 13.2472 × 2)}/990 지분 및 원고 종전 지분 합계 335.9097(= 46.4597 + 289.45)/990 지분에 관하여는 2014. 1. 3.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201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62.4041/990 지분(원고 종전 지분 +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 판단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이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로 인한 물권변동의 등기는 다른 공유자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08. 5. 19.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종전 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의 공유지분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는 자신이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위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424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지분의 가액 상당액을 배상하거나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소외 1의 공유지분포기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종전 지분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이전등기청구권 등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424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제기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3, 소외 11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62.4041/990 지분(원고 종전 지분 +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처분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전체 대지 면적은 2,472.4㎡인데 이 사건 지분은 990분의 72.9541이므로 피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면적은 182.1936㎡(= 2,472.4㎡ × 72.9541/990)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5. 29. 공시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2,6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공시지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482,800,000원(= 2,650,000원 × 182.1936㎡,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0.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 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기 이전에 피고가 이미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