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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7: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에 있는 봉강 삼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1 차로 도로를 본 포리 쪽에서 동읍 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30 조, 제 4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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