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21: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영종 중학교 쪽에서 운 남동 주택가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 행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영종주민 센타 쪽에서 하늘도시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