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청천 사거리 방면에서 청수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임팔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임팔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임팔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