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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18가합410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368,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2020. 8.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8. 5. 11. 위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외 회사가 위 대여금을 2018. 5. 31.까지 변제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소외 회사를 말한다). D E F G H I

나. 소외 회사는 2018.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대여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7. 13.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320,219,17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 7. 30. 위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18카단2211,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피고는 2018. 8. 2.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2018. 8. 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J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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