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30. 09:32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외출하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찢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2. 28.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23,833,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합계 불상의 귀금속, 외국 화폐,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부터 순번 55번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6. 11:05경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산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피고인의 형인 G에게 발행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6.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금은방에서, 123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소지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해 소지한 J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J 명의의 신용카드로 위 금반지 판매대금을 결제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