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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6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1회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7. 07:0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4열차 3호차 22호석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앞좌석에 걸어 놓은 그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2개, 현금 10,000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회색 반지갑,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04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 시가 6,800원 상당의 물품을 사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 I에게 시가 84,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사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C의 도난신고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죄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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