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2018.11.5.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1. C과 보증금액 8,000만 원, 보증기한 2019. 4. 1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C은 2018. 9. 17.경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11. 28. 중소기업은행에 C의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81,297,597원 및 그 중 80,947,518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58408)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2. 28. 확정되었다.
다. C은 2018. 11. 5.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은 2018. 11.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합계 6,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A은 2002. 1. 15. C과 혼인하여 1녀(D생)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던 중 2018. 12. 11. 협의이혼하였고, 피고 B은 C의 친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그 취소 범위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