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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97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13. 9.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18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여신과목 : 기업운전일반대출 대출금액 : 150,000,000원 여신기간 : 2013. 9. 26.부터 2014. 9. 26.까지

나. 주식회사 B이 위 대출금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45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30. ‘원고 및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74,812,795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9. 24.경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영일육가공에서 발행한 액면금 27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28.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친분이 있는 피고의 D지점 지점장인 E에게 견질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에 동의하여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자격으로 C, 원고의 형 F과 함께 피고의 D지점을 방문하였다.

나 E과 D지점 대출담당 차장인 G은 같은 날 원고, C, F과 대출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견질로 받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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