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2018. 6. 18. 자 보충 서면의 주장 내용은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는 2016. 12. 3. 경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
그 후 이 사건 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자료에 기하여 피해 자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가소 5669650호 사건에서도 피고 인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 개인정보 법’ 이라 한다) 제 15조 제 1 항 제 5호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개인정보 법 제 17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CCTV 영상을 제공받은 것은 정당하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2)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CCTV 영상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 자인 D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A의 업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A이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